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6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81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6구단6018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6. 5. 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해당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2015. 9. 14.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6. 5.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이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원고와 E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이 과정에서 E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근로자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
음.
-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후 2011. 7. 15. F 노동조합(원고 노조)이 설립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고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음.
- 2011. 8. 31.까지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근로자는 E지회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 10. 31.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1. 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 2.경 합의에 이르렀으나, E지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시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고,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게
함.
- 근로자는 2013. 12.경부터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임금이 삭감
판정 상세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6. 5.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6. 5.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원고와 E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이 과정에서 E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
음.
-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후 2011. 7. 15. F 노동조합(원고 노조)이 설립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고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음.
- 2011. 8. 31.까지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원고는 E지회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 10. 31.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1. 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 2.경 합의에 이르렀으나, E지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E지회는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시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고,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