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19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7
울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0. 3. 12. 제빵주방장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은 E가 자진 퇴직하였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 E가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 등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의사표시인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E가 자진 퇴직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함을 보여
줌.
- 단순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유는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함을 시사
함.
-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0. 3. 12. 제빵주방장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은 E가 자진 퇴직하였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 E가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 등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의사표시인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E가 자진 퇴직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