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29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3가합42941 판결 손해배상
비위행위
핵심 쟁점
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4,76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1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휘트니스 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
함.
- 피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당 회사는 아파트 관리 위탁 회사, 피고 C은 해당 회사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
임.
- 피고 A은 2012. 8. 18. 센터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하고, 2012. 12. 24. 센터에서 소란을 일으
킴.
- 피고 A, C은 2012. 12. 24. 센터 출입구에 전기 및 수도요금 미납 시 단전·단수 조치 안내문을 부착
함.
- 피고 A은 2013. 1. 1. 센터 수도 밸브를 잠그고, 피고 A, C은 2013. 1. 2. 센터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
함.
- 피고 A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400만원, 피고 C은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 A과 해당 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 A에 대해서는 인용,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 A의 단전·단수 등 조치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 근로자가 외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
음.
- 피고 A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전기·수도요금 계산 방식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증거 없
음.
- 피고 A의 행위로 인해 센터 이용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환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A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인 피고 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피고 C, 해당 회사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6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휘트니스 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
함.
- 피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회사는 아파트 관리 위탁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
임.
- 피고 A은 2012. 8. 18. 센터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하고, 2012. 12. 24. 센터에서 소란을 일으
킴.
- 피고 A, C은 2012. 12. 24. 센터 출입구에 전기 및 수도요금 미납 시 단전·단수 조치 안내문을 부착
함.
- 피고 A은 2013. 1. 1. 센터 수도 밸브를 잠그고, 피고 A, C은 2013. 1. 2. 센터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
함.
- 피고 A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400만원, 피고 C은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 A에 대해서는 인용,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 A의 단전·단수 등 조치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 원고가 외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
음.
- 피고 A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