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27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27852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판정 요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임.
- 원고와 회사는 2019. 1. 18.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2.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은 2023. 3. 15.까지
임.
- 근로자는 2023. 1. 초경 월차임 100만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한도를 초과한다며 거절
함.
- 근로자는 2023. 1. 11. 건물 누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회사는 2023. 1. 31. 근로자의 차임 인상 요구는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며, 누수는 기존 문제이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함.
- 근로자는 2023. 2. 24. 건물 매각 추진을 이유로 임차인들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 임차인들의 거부로 매각이 불가능해
짐.
- 근로자는 2023. 3. 9. 관리인을 통해 차임과 보증금을 0.5% 인상하여 갱신할 것을 요구하며, 누수 수리 불가 및 무료주차 대수 축소 조건을 제시
함.
- 회사는 2023. 3. 15. 근로자의 0.5% 인상 요청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누수 수리 불가 및 무료주차 대수 축소 조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항의
함.
- 근로자는 2023. 3. 14. 회사가 0.5% 인상 요청을 거절하였다며 2023. 3. 15.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3. 3. 21.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 차임 각 0.5% 인상 외에 관리비 50%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한 회신을 미
룸.
- 근로자는 2023. 5. 15. 기존의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지를 철회하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을 5% 증액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이내 불응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
함.
- 회사는 2023. 5. 24. 근로자의 누수 수리 불응 및 관리비 50% 인상 요구는 부당하며,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0.5%에서 5%로 올린 것도 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서 원만한 재계약 합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2023. 5. 25. 0.5% 인상 요구는 5%의 착오였다며 이를 취소하고, 차임과 보증금 각 5%, 관리비 50% 증액을 다시 요구하며 불응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한 후, 2023. 9. 1.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요구 거절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가임대차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임.
- 원고와 피고는 2019. 1. 18.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2.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은 2023. 3. 15.까지
임.
- 원고는 2023. 1. 초경 월차임 100만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한도를 초과한다며 거절
함.
- 원고는 2023. 1. 11. 건물 누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피고는 2023. 1. 31. 원고의 차임 인상 요구는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며, 누수는 기존 문제이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함.
- 원고는 2023. 2. 24. 건물 매각 추진을 이유로 임차인들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 임차인들의 거부로 매각이 불가능해
짐.
- 원고는 2023. 3. 9. 관리인을 통해 차임과 보증금을 0.5% 인상하여 갱신할 것을 요구하며, 누수 수리 불가 및 무료주차 대수 축소 조건을 제시
함.
- 피고는 2023. 3. 15. 원고의 0.5% 인상 요청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누수 수리 불가 및 무료주차 대수 축소 조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항의
함.
- 원고는 2023. 3. 14. 피고가 0.5% 인상 요청을 거절하였다며 2023. 3. 15.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3. 21.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 차임 각 0.5% 인상 외에 관리비 50%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회신을 미
룸.
- 원고는 2023. 5. 15. 기존의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지를 철회하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을 5% 증액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이내 불응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누수 수리 불응 및 관리비 50% 인상 요구는 부당하며,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0.5%에서 5%로 올린 것도 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서 원만한 재계약 합의를 요청
함.
- 원고는 2023. 5. 25. 0.5% 인상 요구는 5%의 착오였다며 이를 취소하고, 차임과 보증금 각 5%, 관리비 50% 증액을 다시 요구하며 불응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한 후, 2023. 9.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