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10694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견책) 취소 소송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견책) 취소 소송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28. 22: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군인들과 술자리를 가
짐.
- 술에 취한 D 대위가 E 대위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근로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 등으로 D의 얼굴을 5~6회
침.
- D가 계속 불손한 행동을 하자 근로자는 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
림.
- 이어 E은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통을 3~4회 폭행하여 D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E은 헌병대 수사 직후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 근로자는 2018. 2. 6. 합의금 없이 D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
함.
- D는 2018. 2. 20. 군검찰 조사에서 근로자의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
함.
- 제3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8. 5. 4. 원고와 E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8. 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의결을 받고, 2018. 6. 12.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7.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사단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7.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 쟁점: 근로자가 D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폭행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이나, 징계대상사실에 E의 후속 폭행 및 그로 인한 D의 상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사유는 축소사실인 '근로자가 D를 폭행한 사실', 즉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에 한정
됨.
- 판단: 근로자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헌병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하였고, 공동피의자 E 및 동석자 I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D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의 범위 내에서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이 사건 견책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견책) 취소 소송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8. 22: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군인들과 술자리를 가
짐.
- 술에 취한 D 대위가 E 대위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원고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 등으로 D의 얼굴을 5~6회
침.
- D가 계속 불손한 행동을 하자 원고는 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
림.
- 이어 E은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통을 3~4회 폭행하여 D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E은 헌병대 수사 직후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 원고는 2018. 2. 6. 합의금 없이 D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
함.
- D는 2018. 2. 20. 군검찰 조사에서 원고의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
함.
- 제3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8. 5. 4. 원고와 E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8. 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의결을 받고, 2018. 6. 12.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사단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7.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 쟁점: 원고가 D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폭행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이나, 징계대상사실에 E의 후속 폭행 및 그로 인한 D의 상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축소사실인 '원고가 D를 폭행한 사실', 즉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에 한정
됨.
- 원고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헌병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하였고, 공동피의자 E 및 동석자 I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원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