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08.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2고정4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2고정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
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C매장을 경영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
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
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한 발언이 해고가 아닌 퇴근 요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D이 근로계속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후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점, D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무단결근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 피고인과 D의 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
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C매장을 경영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
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
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한 발언이 해고가 아닌 퇴근 요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D이 근로계속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후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점, D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무단결근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 피고인과 D의 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