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1.11.03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235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3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서○○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
함.
- 원고 남○○, 강○○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과 2009년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주도·독려
함.
- 교육과학기술부와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는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서○○에게 해임처분을, 원고 남○○, 강○○에게 각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남○○, 강○○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들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 활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차 시국선언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활동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
함.
- 이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도 포함
됨.
- 근로자들의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상관의 시국선언 자제 명령을 무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
임.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따라서 근로자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 66조 및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서○○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
함.
- 원고 남○○, 강○○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과 2009년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주도·독려
함.
- 교육과학기술부와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는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서○○에게 해임처분을, 원고 남○○, 강○○에게 각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남○○, 강○○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들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 활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차 시국선언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활동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
함.
- 이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도 포함
됨.
- 원고들의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상관의 시국선언 자제 명령을 무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