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192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아파트 전 감사, 전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부당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아파트 전 감사, 전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부당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리비를 횡령하고 전 관리소장을 부당 해고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000원에 처해졌
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전 감사였
음.
- 피해자 D은 C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었
음.
- 피고인은 2015. 6. 3.경 "D이 아파트 관리비 등 총 5,500만 원을 횡령했
다.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시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등기로 발송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문서를 아파트 총 152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
음.
-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7. 22.경 사이에 "D의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가 공개되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
다. D이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
다. D과 현 회장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의혹을 갖게 된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배포하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등 5,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15. 09:4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헐뜯는
다. 그가 부정 횡령한 17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
다. 주민 회의 때 경찰 입회하에 비리 횡령 등 의혹에 대해 발언하겠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옥상 방수공사비, 관리비 등 5,500만 원 횡령 부분:
- D은 경쟁입찰을 거쳐 최저가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사금액을 약간 깎아 공사를 진행하였
음.
- 이를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되었던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D이 손실을 보게 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D이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는 부분:
- D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전 관리소장 E이 성추행을 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의견을 모아 해임 결의를 한 것
판정 상세
아파트 전 감사, 전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부당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리비를 횡령하고 전 관리소장을 부당 해고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000원에 처해졌
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전 감사였
음.
- 피해자 D은 C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었
음.
- 피고인은 2015. 6. 3.경 "D이 아파트 관리비 등 총 5,500만 원을 횡령했
다.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시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등기로 발송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문서를 아파트 총 152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
음.
-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7. 22.경 사이에 "D의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가 공개되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
다. D이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
다. D과 현 회장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의혹을 갖게 된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배포하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등 5,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15. 09:4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헐뜯는
다. 그가 부정 횡령한 17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
다. 주민 회의 때 경찰 입회하에 비리 횡령 등 의혹에 대해 발언하겠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