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6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1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단36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징계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징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2. 18.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한을 발송
함.
- 2015. 4.경부터 C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갈등이 지속
됨.
- 피고인은 2015. 7. 15. 노조위원장 D에게 지각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인은 2015. 7. 24. 노동조합 대의원 E, 사무국장 F, 조합원 G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D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14. 3. 1.부터 통상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회사 측의 제지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도 취임 후 D의 탄력근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
음.
- C에서는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있었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는 전례가 없었
음.
- E, F, G에 대한 징계 사유인 유통기한 경과 타바스코 소스는 재고 현황과 맞지 않았고, 동일 입고 소스병 간 유통기한 차이가 컸으며, 비노조원 김영은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 후 회사에서 감봉액을 지급하기도
함.
- 피고인의 징계는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D과 간부 E, F, G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경우,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징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2. 18.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한을 발송
함.
- 2015. 4.경부터 C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갈등이 지속
됨.
- 피고인은 2015. 7. 15. 노조위원장 D에게 지각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인은 2015. 7. 24. 노동조합 대의원 E, 사무국장 F, 조합원 G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D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14. 3. 1.부터 통상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회사 측의 제지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도 취임 후 D의 탄력근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
음.
- C에서는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있었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는 전례가 없었
음.
- E, F, G에 대한 징계 사유인 유통기한 경과 타바스코 소스는 재고 현황과 맞지 않았고, 동일 입고 소스병 간 유통기한 차이가 컸으며, 비노조원 김영은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 후 회사에서 감봉액을 지급하기도
함.
- 피고인의 징계는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D과 간부 E, F, G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