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1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6
인천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6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형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8,291,800원과 퇴직금 1,277,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9. 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
함.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함(2021. 6. 29. 양형조사보고서).
- 피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
힘.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피고인이 체불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이 벌금형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형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8,291,800원과 퇴직금 1,277,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9. 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
함.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함(2021. 6. 29. 양형조사보고서).
- 피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