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10611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요양병원 대표자이며, 참가인은 2015. 11. 3.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6. 4. 4. 입원환자 E에게 주사기로 뉴트리웰켄을 급식하였고, E는 2016. 4. 7. 폐렴 증상으로 이송
됨.
-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2016. 5. 11.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76조 제7, 8, 12, 17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해당 정직처분).
-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21.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사기로 급식한 것(제1 징계사유)과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제2 징계사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 위반 여부는 지시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그 지시 위반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또한, 보고서 작성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보고서 작성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주사기 급식):
- F 실장이 참가인에게 숟가락으로 천천히 급식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당시 또는 직후 E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
음.
- E의 폐렴 증상 원인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종합병원에서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
- E의 식사 보조는 참가인만이 전담한 것이 아니며, 다른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참가인만 원인자로 지목
됨.
-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별 급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없었고, 간병조무사들이 경증 환자에게는 숟가락, 스스로 식사 못 하는 경우 주사기 급식을 하였
음.
- F 실장도 다른 간병담당자들에게 숟가락 급식 교육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
함.
- 결론: F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 거부):
- 참가인이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
판정 상세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병원 대표자이며, 참가인은 2015. 11. 3.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6. 4. 4. 입원환자 E에게 주사기로 뉴트리웰켄을 급식하였고, E는 2016. 4. 7. 폐렴 증상으로 이송
됨.
- 이 사건 병원 징계위원회는 2016. 5. 11.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76조 제7, 8, 12, 17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21.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사기로 급식한 것(제1 징계사유)과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제2 징계사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 위반 여부는 지시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그 지시 위반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또한, 보고서 작성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보고서 작성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주사기 급식):
- F 실장이 참가인에게 숟가락으로 천천히 급식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당시 또는 직후 E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
음.
- E의 폐렴 증상 원인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종합병원에서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
- E의 식사 보조는 참가인만이 전담한 것이 아니며, 다른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참가인만 원인자로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