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합69462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0.부터 2015. 4.경까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 23.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 결정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미선임 상태에서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하여 접견교통권을 남용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피고(법무부)에게 위 징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28.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서울구치소는 2015. 8. 26. B협회장에게 '다수·장기 미선임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 근로자의 접견 현황이 포함
됨.
- B협회 조사위원회는 2016. 5. 23.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B협회장은 2016. 5. 30. 징계개시를 청구
함.
- 법무부 공익법무관은 근로자가 I, H, J, K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변호인 선임계 제출 없이 10회 이상 접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자의 변호활동 주장이 미흡하며,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E에 대한 정직 1월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
함. 다른 목적의 접견교통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며,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 여부는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구치소장의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의 합리성: '다수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 (월 100회 이상 접견, 미선임 접견 추정 비율 70% 이상, 3개월 연속 100건 이상) 및 '동일 수용자 장기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 (동일 수용자와 월 20회 이상, 6개월간 총 100회 이상 접견)은 접견교통권 남용이 의심되는 변호사를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
됨.
- 근로자의 접견 행태:
- 근로자는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E의 지시에 따라 6개월간 613회(월 평균 약 102회) 접견
함. 이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 접견 변호사 중 95%가 월 20건 미만 접견한 것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
임.
- 근로자의 월별 평균 접견 시간은 14분에서 30분에 불과하며, 방문일당 평균 4~8건의 접견을 진행
함.
- 대표변호사 E은 원고로 하여금 접견교통권을 남용하게 한 이유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아 다투지 않았고, 미선임 피의자/피고인들은 법무법인 D에 월별 자문료를 지급
함.
- 개별 수용자 접견의 문제점:
- I에 대한 접견: 월 평균 14.3회 접견하였으나 변호인 선임계 미제
출. I은 원고 외 다수 변호인과 접견하였고, 일 평균 2회 이상 접견은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보
판정 상세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5. 4.경까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23.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 결정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미선임 상태에서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하여 접견교통권을 남용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피고(법무부)에게 위 징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서울구치소는 2015. 8. 26. B협회장에게 '다수·장기 미선임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 원고의 접견 현황이 포함
됨.
- B협회 조사위원회는 2016. 5. 23.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B협회장은 2016. 5. 30. 징계개시를 청구
함.
- 법무부 공익법무관은 원고가 I, H, J, K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변호인 선임계 제출 없이 10회 이상 접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변호활동 주장이 미흡하며,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한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E에 대한 정직 1월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
함. 다른 목적의 접견교통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며,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 여부는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구치소장의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의 합리성: '다수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 (월 100회 이상 접견, 미선임 접견 추정 비율 70% 이상, 3개월 연속 100건 이상) 및 '동일 수용자 장기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 (동일 수용자와 월 20회 이상, 6개월간 총 100회 이상 접견)은 접견교통권 남용이 의심되는 변호사를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