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4.05
광주지방법원2012노2589
광주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2589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핵심 쟁점
교도관에 대한 욕설 및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도관에 대한 욕설 및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교도관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맞대응한 것이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응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동일한 행위로 안동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협박의 의미 및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해자 교도관의 진술, 현장 목격 교도관 및 수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기동타격대까지 출동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자와 교도관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교도관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의미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교도소 징벌과 형사처벌의 관계)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인이 받은 금치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의 한 종류로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
짐.
- 징벌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외에도 다양한 수용생활 방해 행위에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벌과는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따라서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형법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38 결정: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처벌"의 의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9조 이하 양형 부당 여부
- 판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절도 및 준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도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되어야
판정 상세
교도관에 대한 욕설 및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교도관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맞대응한 것이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응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동일한 행위로 안동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협박의 의미 및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해자 교도관의 진술, 현장 목격 교도관 및 수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기동타격대까지 출동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자와 교도관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교도관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의미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교도소 징벌과 형사처벌의 관계)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
님.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