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47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64773 판결 경업금지청구등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summary>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강의금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2017.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는 강의할 수 없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웹사이트 외에서는 동영상 강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회사는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임.
- 원고와 회사는 2014. 11. 6. 원고 학원 및 웹사이트에서 회사가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강의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2014. 11. 10.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4. 24.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합병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7.경부터 E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강의하기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 해지 및 취소 여부
- 권리양도금지약정 위반 여부: 법인은 구성원이나 실제 운영자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므로, 근로자의 주주 및 임원 변동만으로는 근로자가 권리양도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팀 구성에 관한 구두약정 위반 여부: 이 사건 강의계약서에 C 강사와의 경찰팀 구성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강의팀 구성은 근로자의 고유 권한이며 수강생 등록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회사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했거나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C 강사와의 강의 불발은 회사의 내심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및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
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
다.
강의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회사는 계약 종료일인 2017. 12. 31.까지 원고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개설 및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함.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성질: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표제, 다른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손해 예측의 어려움, 손해배상액 예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
함.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잔여 계약기간, 강사료 액수와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은 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
음.
- C 강사와의 계약 불발이 회사의 계약 해지 주장의 원인이 된
점.
- 원고도 회사의 이탈 후 대체 강사를 모집했고, 회사의 근무 기간 및 매출액을
판정 상세
<summary>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강의금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2017.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는 강의할 수 없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웹사이트 외에서는 동영상 강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A'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6. 원고 학원 및 웹사이트에서 피고가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강의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2014. 11. 1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원고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합병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7.경부터 E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강의하기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 해지 및 취소 여부**
- **권리양도금지약정 위반 여부**: 법인은 구성원이나 실제 운영자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므로, 원고의 주주 및 임원 변동만으로는 원고가 권리양도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팀 구성에 관한 구두약정 위반 여부**: 이 사건 강의계약서에 C 강사와의 경찰팀 구성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강의팀 구성은 원고의 고유 권한이며 수강생 등록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했거나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C 강사와의 강의 불발은 피고의 내심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및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
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
다.
**강의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계약 종료일인 2017. 12. 31.까지 원고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개설 및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함.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성질**: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표제, 다른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손해 예측의 어려움, 손해배상액 예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
함.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잔여 계약기간, 강사료 액수와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은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
음.
- C 강사와의 계약 불발이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의 원인이 된
점.
- 원고도 피고의 이탈 후 대체 강사를 모집했고, 피고의 근무 기간 및 매출액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강의금지 의무와 위약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위약금 3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50,000,000원으로 감액함.**
-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 포함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약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382 판결: 민법 제398조에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
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
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강사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위약금 조항의 성격 및 감액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리 적용이 주목
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이나 내심의 기대는 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공정성 확보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위약금 약정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