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4
서울고등법원2014누52277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2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1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이 원고 측에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발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강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자격임을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의 발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고용주인 근로자가 참가인의 발언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신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 스스로 감수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의 법률적 오해에 기반한 발언을 맹신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
임.
- 근로자의 단순한 의견 제시나 법률적 오해에 따른 발언을 기망행위로 보지 않고, 고용주에게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
됨.
-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이 원고 측에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발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강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자격임을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의 발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고용주인 원고가 참가인의 발언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신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 스스로 감수해야
함.
- 따라서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의 법률적 오해에 기반한 발언을 맹신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