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6770 판결 정직취소
핵심 쟁점
방송사 직원의 방송 전 기사 초고 유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방송사 직원의 방송 전 기사 초고 유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C 소속 직원으로, B가 작성한 뉴스 프로그램 "D"의 "E" 코너 기사 초고를 C 내부 전산망인 "뉴스시스템"에서 열람
함.
- 근로자는 2014. 5. 7. 15:34경 이 기사 초고를 복사하여 근로자의 해당 회사 입사동기 42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
함.
- 이 기사는 같은 날 19:36경 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출고되어 20:16경 D를 통해 전국에 방송
됨.
- 해당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4. 6. 2. 근로자가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근로자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5조, 제66조 1, 2항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에 이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4. 6. 9. 해당 정직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은 방송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
함.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에 비추어 사전 공개가 금지된 "외부"에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기사 초고는 위 실무 준칙에서 정한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에 해당
함. 근로자의 입사동기 42명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기사 초고를 사전에 볼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 공개가 금지된 "외부"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이들에게 방송 전 해당 기사 초고를 공개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1, 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는 근로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전국에 방송되었고, 그 내용이 초고와 동일하였
음.
- 근로자가 해당 기사 초고를 공개한 상대방은 모두 해당 회사의 직원들인 근로자의 입사동기 42명에 한정
됨.
- 위 공개의 시점과 상대방에 비추어 해당 기사 초고가 위 42명 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개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함.
- 해당 기사의 방송 후 그 내용에 관하여 해당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원고 역시 해당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해당 기사 초고를 공개하였던바, 그 공개의 시점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
판정 상세
방송사 직원의 방송 전 기사 초고 유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C 소속 직원으로, B가 작성한 뉴스 프로그램 "D"의 "E" 코너 기사 초고를 C 내부 전산망인 "뉴스시스템"에서 열람
함.
- 원고는 2014. 5. 7. 15:34경 이 기사 초고를 복사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동기 42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
함.
- 이 기사는 같은 날 19:36경 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출고되어 20:16경 D를 통해 전국에 방송
됨.
-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4. 6. 2. 원고가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원고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5조, 제66조 1, 2항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이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4. 6. 9. 이 사건 정직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은 방송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
함.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에 비추어 사전 공개가 금지된 "외부"에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 초고는 위 실무 준칙에서 정한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에 해당
함. 원고의 입사동기 42명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이 사건 기사 초고를 사전에 볼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 공개가 금지된 "외부"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이들에게 방송 전 이 사건 기사 초고를 공개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1, 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