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2누57611 판결 해임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해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퇴직으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퇴직으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B기관에서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해임 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
음.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소는 부적법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B기관장에게 요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임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B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 요구 이후 2022. 10. 21. B기관에서 개인사업체 운영을 위한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B기관에서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해임 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기관에서 퇴직한 이상, 해당 해임 요구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B기관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
함.
- B기관장도 더 이상 근로자를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해임 요구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그 외에 취소로써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 않
음.
- 근로자가 다른 기관에 취업할 경우, 새로운 해임 요구는 그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해임 요구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해임 요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향후 취업제한 여부가 명확해지는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퇴직으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B기관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고의 해임 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
음.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B기관장에게 요구
함.
- 원고는 피고의 해임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B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요구 이후 2022. 10. 21. B기관에서 개인사업체 운영을 위한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B기관에서 퇴직한 후에도 피고의 해임 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기관에서 퇴직한 이상, 이 사건 해임 요구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B기관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