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구합10652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B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F은 각각 D여단장과 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E과 G은 각각 통신대 유선반장과 병기관리관으로 근무
함.
- G은 F과 불륜관계였으며, F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사 중 불륜 사실 은폐를 위해 F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C이 E을 강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 C은 군인등준강간미수죄 등으로, F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
됨. (제1, 2 사건)
- 회사는 2015. 5. 8.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과 F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회사는 2015. 10. 16. C과 F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 판단: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소속 부하의 성 관련 사고 예방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C, F의 성폭행 행위 및 H의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
됨.
- C, F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사유 중 C, F의 성폭행 사고 관련 근로자의 지휘·감독책임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 회사는 C, F의 불륜행위도 성 군기 위반 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불륜행위와 형사상 범죄인 성폭행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
음.
- H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상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차 지휘·감독자인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 부대관리훈령 제9조 제1항, 제12조
-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941) 제55조, 제57조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B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F은 각각 D여단장과 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E과 G은 각각 통신대 유선반장과 병기관리관으로 근무
함.
- G은 F과 불륜관계였으며, F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사 중 불륜 사실 은폐를 위해 F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C이 E을 강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 C은 군인등준강간미수죄 등으로, F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
됨. (제1, 2 사건)
-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과 F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피고는 2015. 10. 16. C과 F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속 부하의 성 관련 사고 예방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C, F의 성폭행 행위 및 H의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
됨.
- C, F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C, F의 성폭행 사고 관련 원고의 지휘·감독책임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C, F의 불륜행위도 성 군기 위반 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불륜행위와 형사상 범죄인 성폭행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