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0.09.24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2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정7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1.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는 2018. 2. 1.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2018. 10. 17. 요양대상자인 어머니 E가 사망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10. 18.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사실이 없고, 교부대장에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요양대상자인 어머니 E에 대한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요양보호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요양기간은 어머니의 사망 내지 시설 입원 전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근로자 D의 어머니가 2018. 10. 17. 사망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1.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는 2018. 2. 1.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2018. 10. 17. 요양대상자인 어머니 E가 사망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10. 18.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사실이 없고, 교부대장에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