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9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63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13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10.경 근로자 D(태국 국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2.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145,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195,9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위 미지급 건들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145,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195,9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판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10.경 근로자 D(태국 국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2.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145,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195,9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위 미지급 건들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145,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