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9.09.17
대법원98두1541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심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대학교수로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관련 책자를 제작·판매
함.
- 검찰은 1994. 11. 30. 근로자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반포하고 강의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 피고(대학교)는 1994. 11. 30.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이해'가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고, 계급혁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으며,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처분 이전인 1994. 8. 26.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는 대학 당국에 의해 폐강 조치
됨.
- 회사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재심사한 결과, 1995. 1. 3.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직위를 다시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 방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기준:
-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
부.
-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
부.
-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심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학교수로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관련 책자를 제작·판매
함.
- 검찰은 1994. 11. 30. 원고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반포하고 강의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 피고(대학교)는 1994. 11. 30.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들은 수사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이해'가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고, 계급혁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으며,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4. 8. 26.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는 대학 당국에 의해 폐강 조치
됨.
- 피고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재심사한 결과, 1995. 1. 3.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직위를 다시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 방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기준:
-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
부.
-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