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고정4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고정4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
함.
- 미지급 임금 합계가 2,115,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