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고정6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13. 12. 2.부터 2016. 10. 3.까지, 그리고 2016. 10. 4.부터 2017. 7. 11.까지 피고인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7월 임금 1,440,000원과 2014. 9. 1.부터 2017. 7. 11.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5,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로 합의했으므로 미지급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D는 2016. 8. 말경 약국 내 교통카드 충전 및 허위 매출 조작으로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
남.
- 2016. 10. 3. 피고인과 D는 '채무변제계획서(업무상 공금횡령)'를 작성하여 D가 횡령금 및 부당 수령 인센티브 5,000만원을 변제하고, 33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며, 4대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 D는 위 합의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10개월 근무 시 변제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강제로 근로했다고 주장
함.
- 2016. 10. 3. 이후 피고인은 D의 급여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고 시급을 인상
함.
- D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료 정리 후 계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D가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D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 내용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2017년 7월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13. 12. 2.부터 2016. 10. 3.까지, 그리고 2016. 10. 4.부터 2017. 7. 11.까지 피고인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7월 임금 1,440,000원과 2014. 9. 1.부터 2017. 7. 11.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5,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로 합의했으므로 미지급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D는 2016. 8. 말경 약국 내 교통카드 충전 및 허위 매출 조작으로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
남.
- 2016. 10. 3. 피고인과 D는 '채무변제계획서(업무상 공금횡령)'를 작성하여 D가 횡령금 및 부당 수령 인센티브 5,000만원을 변제하고, 33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며, 4대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 D는 위 합의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10개월 근무 시 변제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강제로 근로했다고 주장
함.
- 2016. 10. 3. 이후 피고인은 D의 급여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고 시급을 인상
함.
- D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료 정리 후 계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D가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