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10.20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22
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2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 이후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을 내린 사용자(회사)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와 전근 발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기획팀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신고 후 2주 만에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이 내려졌
다. 발령의 시기와 경위를 종합하면 신고와 발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엑스레이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
함.
- 근로자 E는 2021. 5.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2021. 5. 24. E에게 2021. 6. 2.부터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 쟁점: E의 괴롭힘 신고와 이 사건 전근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위 발령이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법원의 판단:
- E는 1년 3개월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휴직 전과 다른 부서인 기획팀으로 배치
됨.
- E는 새로운 업무 부적응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2021. 5. 11.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21. 5. 14. 진정 사실을 통보받
음.
- 피고인 회사는 E의 진정 이전부터 원주 지사 담당자 퇴사 논의를 하였고, 2021. 5. 7. 회의에서 E에게 원주 지사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는 E의 업무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됨.
- 진정 사실 통보 직전 및 직후 회의에서도 E의 업무 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단순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
음.
- 피고인은 강원규제특구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E가 적임자라고 하였으나, 이는 E의 업무 적응 기간 부여 논의와 상반
됨.
- E는 2021. 5. 17. 및 2021. 5. 18. 면담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타 지방 근무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
함.
- 다른 후보군으로 거론된 직원들(F, I) 또한 원주 지사 근무를 거절하였고, 신규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원주 지사 발령은 선호되지 않는 근무 형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