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8
인천지방법원2017노474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4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책임조각 사유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책임조각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9. (주)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취임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2015. 12. 25.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거나 정리 해고하는 등 인원을 대폭 감축하였
음.
- 해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016. 1.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5.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들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 피고인이 회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거나 정리 해고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016. 1.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며칠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자료를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책임조각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양형부당 주장 판단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 회사 자금 사정 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
됨.
-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책임조각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9. (주)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취임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2015. 12. 25.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거나 정리 해고하는 등 인원을 대폭 감축하였
음.
- 해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016. 1.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5.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들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 피고인이 회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거나 정리 해고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016. 1.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며칠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자료를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책임조각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양형부당 주장 판단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