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26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3326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 후 대위로 진급하여 육군 51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으로 복무
함.
- 근로자는 2014. 6. 10. 중대원 G 일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목에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여 2014. 6. 20. 견책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년 및 2013년 정기체력검정 3km 뜀걸음에 미응시하여 2년 연속 불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29. 견책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12. 22. 근로자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함.
- 근로자는 사단장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일부 동료 군인들은 근로자가 능력 있고 성실한 군인이라는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2회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대위로 근무하던 중 2014. 6. 20.과 2014. 10. 29.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지휘관이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역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의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는 병영문화 혁신에 역행하고 군 조직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
임.
- 근로자의 2년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은 군 간부로서의 기본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자기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 후 대위로 진급하여 육군 51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으로 복무
함.
- 원고는 2014. 6. 10. 중대원 G 일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목에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여 2014. 6. 20. 견책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정기체력검정 3km 뜀걸음에 미응시하여 2년 연속 불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29. 견책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함.
- 원고는 사단장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일부 동료 군인들은 원고가 능력 있고 성실한 군인이라는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2회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대위로 근무하던 중 2014. 6. 20.과 2014. 10. 29.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지휘관이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