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2고단127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12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장 내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관리직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장 내 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노동쟁의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생산관 사무실에서 관리직 직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선고됐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장 내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B은 같은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임.
- 2022. 1. 13. 09: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 생산관 4층 판넬조립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판넬부서장인 피해자 E이 소속 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아크릴 명패를 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함.
- 같은 날 09:15경 피해자 E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책상으로 밀
침.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상황판단이 안 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위협
함.
- 이어서 판넬조립부 기술과장인 피해자 F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씨발놈, 니가 시켰지?"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회의용 철제의자를 던지려고 위협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E 명의 아크릴 명패를 파손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꽃병을 깨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를 파손하며, 대형화분 2개를 넘어뜨
림.
- 피고인 B은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넘어진 화분을 발로 차서 파손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09,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
함.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패로 직원들이 대피하게 하여 약 20분간 C 주식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꽃병과 화분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특수협박
함.
-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 개새끼 다시 보지 말자고 했지, 다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씨발 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
함.
-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 씨발놈, 개새끼, 네가 시켰지?"라고 말하는 등 모욕
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어딜 쳐다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회의용 철제의자를 던지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