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6.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9고단16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핵심 쟁점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의총포 제조 사건
판정 요지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의총포 제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선고
함.
-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1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피고인 2, 3은 평조합원, 피고인 4는 대의원
임.
- 쌍용자동차는 2009년 초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차개발투자자금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
함.
- 노조는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2009. 4. 3.부터 집회를 개최하고, 2009. 4. 13.과 2009. 4. 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노조는 2009. 4. 24.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분파업을 실시하다가, 2009. 5. 22.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공장을 점거
함.
- 노조는 2009.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며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진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였고, 2009. 5. 4. 조정중지결정을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점거농성을 계속
함.
- 피고인 2, 3, 4는 2009. 5. 22.경부터 2009. 8. 6.까지 또는 2009. 5. 25.부터 2009. 7. 26.까지 노조 지부장 피고인 1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쌍용자동차의 공장시설 관리업무를 방해
함.
- 2009.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점거농성자들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공권력 투입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 1을 비롯한 파업주도세력은 더 강력한 무기인 대포 제작에 착수
함.
- 피고인 1은 2009. 7. 중순경 공소외 14에게 대포 제작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4는 피고인 2, 3, 4와 함께 가스의 폭발력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다량 발사할 수 있는 대포 2개를 제작
함.
- 제작된 대포는 구경 6.9cm, 길이 145cm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포신 2개에 부탄가스통 등을 넣어 폭발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구조이며, 최대사거리가 270m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 파업의 불법성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
판정 상세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의총포 제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선고
함.
-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1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피고인 2, 3은 평조합원, 피고인 4는 대의원
임.
- 쌍용자동차는 2009년 초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차개발투자자금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
함.
- 노조는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2009. 4. 3.부터 집회를 개최하고, 2009. 4. 13.과 2009. 4. 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노조는 2009. 4. 24.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분파업을 실시하다가, 2009. 5. 22.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공장을 점거
함.
- 노조는 2009.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며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진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였고, 2009. 5. 4. 조정중지결정을
함.
-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점거농성을 계속
함.
- 피고인 2, 3, 4는 2009. 5. 22.경부터 2009. 8. 6.까지 또는 2009. 5. 25.부터 2009. 7. 26.까지 노조 지부장 피고인 1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쌍용자동차의 공장시설 관리업무를 방해
함.
- 2009.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점거농성자들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공권력 투입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 1을 비롯한 파업주도세력은 더 강력한 무기인 대포 제작에 착수
함.
- 피고인 1은 2009. 7. 중순경 공소외 14에게 대포 제작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4는 피고인 2, 3, 4와 함께 가스의 폭발력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다량 발사할 수 있는 대포 2개를 제작
함.
- 제작된 대포는 구경 6.9cm, 길이 145cm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포신 2개에 부탄가스통 등을 넣어 폭발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구조이며, 최대사거리가 270m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