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정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3. 7. 2.부터 2014. 5.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2014. 5. 9.경 E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1,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4. 4. 임금 100,000원, 2014. 5. 임금 250,000원 합계 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E에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한 사실은 없고, E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수차례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E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 '퇴사처리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피고인이 사업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E가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
- E가 퇴사 당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 E가 피고인에게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 E가 피고인의 계속된 퇴사 종용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 E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사업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해고의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규정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3. 7. 2.부터 2014. 5.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2014. 5. 9.경 E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1,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4. 4. 임금 100,000원, 2014. 5. 임금 250,000원 합계 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E에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한 사실은 없고, E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수차례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E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 '퇴사처리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피고인이 사업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E가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
- E가 퇴사 당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 E가 피고인에게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 E가 피고인의 계속된 퇴사 종용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 E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사업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