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004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0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집배원의 반복된 우편물 부적정 처리 및 허위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집배원의 반복된 우편물 부적정 처리 및 허위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2. 기능9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7. 5. 22.부터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6. 2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7. 1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7. 11. 1.부터 2018. 1. 31.까지 등기우편물 10,132통 중 4,711통을 부적정하게 처리함(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340통,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서명 3,998통, 임의 배달 842통, 도착안내문 미발행 196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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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부터 2018. 1. 30.까지 자동이륜차 주행거리를 포스트넷 운행일지에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주행거리(11,282km)보다 전산상 주행거리(12,334km)를 1,052km 초과 관리
-
함.
- 근로자는 2018. 7. 1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16.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에도 우편물 관련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
음.
- 2013. 6. 10. '우편물 도착안내서 발행 부적정'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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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취급우편물 배달 부적정'으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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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우편물 방치, 일반통상우편물 미배달, 등기우편물 대리서명 후 우편수취함 배달'로 '감봉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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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집배원의 반복된 우편물 부적정 처리 및 허위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 기능9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7. 5. 22.부터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6. 2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7. 11. 1.부터 2018. 1. 31.까지 등기우편물 10,132통 중 4,711통을 부적정하게 처리함(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340통,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서명 3,998통, 임의 배달 842통, 도착안내문 미발행 196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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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부터 2018. 1. 30.까지 자동이륜차 주행거리를 포스트넷 운행일지에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주행거리(11,282km)보다 전산상 주행거리(12,334km)를 1,052km 초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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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18. 7. 1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16.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과거에도 우편물 관련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
음.
- 2013. 6. 10. '우편물 도착안내서 발행 부적정'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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