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서울고등법원2015누7097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709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이해관계인 금전대차 및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면직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직원의 이해관계인 금전대차 및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면직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이 이해관계인 C과 금전대차 거래를 하고, C의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에서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금전대차 거래가 지분투자 행위이며,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 참여가 별개의 징계사유이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금전대차 거래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 행위인지,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 참여가 별개의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의 해석: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상 금전대차 행위는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채권채무관계가 지속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
움.
- 징계시효의 기산점: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시효는 금전대차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
됨.
- 신의칙 적용: 비위행위자가 징계사유를 은폐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의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삼 경작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참가인이 C의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평가를 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금전대차 거래와 별개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2007년(경작예정지 조사) 및 2010년(수삼 수매단가 평가)에 이루어졌으므로, 2014. 5. 26.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 C이 2011년 4월 또는 5월경 참가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금전대차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4. 5. 26.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 참가인이 2014. 12. 12. C에게 잔존채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2011년 5월 이후에도 채무가 남아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사후적으로 채권채무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 보
임.
- 참가인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 및 조사 시점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직원의 이해관계인 금전대차 및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면직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이해관계인 C과 금전대차 거래를 하고, C의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금전대차 거래가 지분투자 행위이며,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 참여가 별개의 징계사유이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금전대차 거래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 행위인지,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 참여가 별개의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의 해석: 원고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상 금전대차 행위는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채권채무관계가 지속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
움.
- 징계시효의 기산점: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시효는 금전대차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
됨.
- 신의칙 적용: 비위행위자가 징계사유를 은폐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의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삼 경작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전대차 거래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참가인이 C의 경작예정지 평가 및 수삼 수매단가 책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평가를 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금전대차 거래와 별개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2007년(경작예정지 조사) 및 2010년(수삼 수매단가 평가)에 이루어졌으므로, 2014. 5. 26.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