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8.25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191
인천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합1191 판결 손해배상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D은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F, G, H,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8. 28. J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흡수·합병한 신용협동조합
임.
-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임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임직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피고 D은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출금 111,143,556원이 잔존하며, 다른 위규행위 관련 손해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회복
됨.
- 피고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임직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됨.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변상책임 제한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신협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규정」은 직원의 경우 횡령, 형사상 배임 유죄판결, 고의적인 기망 등 부정행위 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비상임 이사장인 피고 B, C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직원인 피고 D, E, F, G, H에게는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피고 B, C, F, G, H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 F, G, H이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 신협중앙회가 피고 B, C에게 비교적 경미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 F, G, H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만 있었고, 형사상 고소·고발되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
음.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D은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F, G, H,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8. J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흡수·합병한 신용협동조합
임.
-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임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임직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피고 D은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출금 111,143,556원이 잔존하며, 다른 위규행위 관련 손해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회복됨.
- 피고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임직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됨.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변상책임 제한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신협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규정」은 직원의 경우 횡령, 형사상 배임 유죄판결, 고의적인 기망 등 부정행위 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비상임 이사장인 피고 B, C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직원인 피고 D, E, F, G, H에게는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피고 B, C, F, G, H의 손해배상책임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