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가합158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12. 확정
됨.
- 회사는 201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10.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12.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2.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선정 권한 침해, 노측 징계위원 자격 문제, 노측 징계위원 출석 요구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
음.
- 노동조합 내부 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징계위원의 소속, 직위, 자격,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위원의 대의원 자격 유무가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충분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은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징계위원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에게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이 없으며, B 노동조합 규약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다수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12. 확정
됨.
- 피고는 201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10.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2.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선정 권한 침해, 노측 징계위원 자격 문제, 노측 징계위원 출석 요구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
음.
- 노동조합 내부 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징계위원의 소속, 직위, 자격,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위원의 대의원 자격 유무가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충분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