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정7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 선고 2017고정7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관련 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54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여부
- 반의사불벌죄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2017. 10. 18.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B: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장의 근무 형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할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원).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관련 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54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여부
- 반의사불벌죄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