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고정4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신발소매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3명에 대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864,6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2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136,199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신발소매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3명에 대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864,6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2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136,199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