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995
서울행정법원 2019. 3. 8. 선고 2018구합29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 법리: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2건의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2, 13)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의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 법리: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2건의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2, 13)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