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19
대법원2013다8552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 갱신거절 기간,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2년에 포함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 갱신거절 기간,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2년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와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1. 갱신
함.
- 회사는 2004. 3.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2007년까지 계약을 반복 갱신
함.
- 회사는 2007년 하반기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에 따라 근로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 2007. 9. 30.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근로자는 1차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회사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2009. 12. 24. 확정
됨.
- 근로자는 2009. 12. 24. 회사에 복직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6개월, 3개월로 계약을 갱신
함.
- 회사는 2011. 8. 2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 미달을 이유로 2011. 9. 23.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2년의 해석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의 보호 취지 및 부당 갱신거절의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
됨.
- 법원은 회사의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1차 갱신거절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보아, 1차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사용제한기간 2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인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 행위가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 갱신거절 기간,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2년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와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1. 갱신
함.
- 피고는 2004. 3.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2007년까지 계약을 반복 갱신
함.
- 피고는 2007년 하반기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에 따라 원고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 2007. 9. 30.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원고는 1차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2009. 12. 24. 확정
됨.
-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 복직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6개월, 3개월로 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 미달을 이유로 2011. 9. 23.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제한기간 2년의 해석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의 보호 취지 및 부당 갱신거절의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
됨.
- 법원은 피고의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원고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1차 갱신거절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보아, 1차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사용제한기간 2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인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따라서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