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부산지방법원2020구합832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832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피의자 호송 중 도주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피의자 호송 중 도주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25. 임용되어 2019. 5. 14.부터 2020. 2. 9.까지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0. 3. 24. 회사는 근로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피의자를 호송하여 도주하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3. 31.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0. 4.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 6. 2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와 동료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포승줄을 채우지 않는 등 호송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한 점, 원칙적인 호송방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수갑이 느슨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성실 근무, 반성, 인원 부족 등의 사정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 소청심사에서 사건 은폐 없이 즉시 보고하여 2차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점과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에 관한 회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
침.
- 야간에 유치장 수감 피의자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 호송해야 하나 인원이 부족했던 사정이 있었
음.
- 사건 발생 직후 문제 사안을 은폐하지 않고 지휘 라인에 즉시 보고하여 2차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
함. 검토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피의자 호송 중 도주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5. 임용되어 2019. 5. 14.부터 2020. 2. 9.까지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0. 3. 24. 피고는 원고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피의자를 호송하여 도주하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3. 31.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0. 4.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 6. 2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와 동료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포승줄을 채우지 않는 등 호송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한 점, 원칙적인 호송방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수갑이 느슨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성실 근무, 반성, 인원 부족 등의 사정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 소청심사에서 사건 은폐 없이 즉시 보고하여 2차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점과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처분에 관한 피고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