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718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불법촬영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양정 사유 고려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불법촬영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양정 사유 고려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8. 18.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B사업소 기전과 지방공업주사보로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서울강동경찰서는 근로자가 2019. 3. 27. 2회, 2019. 7. 30. 2회, 2019. 8. 9. 1회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19. 9. 9.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서울동부검찰청은 2019. 10. 24. 근로자의 2019. 8. 9.자 범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2019. 3. 27.자 및 2019. 7. 30.자 각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위 처분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9. 2. 26.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당시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공소 제기된 범행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각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고, 근로자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각 범죄혐의에 대해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다',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이하 '해당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8. 근로자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
함. 해당 인사위원회는 의결 당시, '수사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 외에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정을 근로자에 대한 양정사유로 고려
함.
- 회사는 2020. 7.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
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7. 공소 제기된 근로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3284 판결). 항소심은 2020. 10.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25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사유 고려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 징계권자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2019. 3. 27. 및 2019. 7. 30.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위원회가 이를 징계양정 사유로 고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2019. 3. 27. 및 2019. 7. 30.자 각 촬영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고, 회사의 조사과정에서도 위 각 촬영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정하였
음.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사유로 참작한 '불법촬영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공무원 불법촬영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양정 사유 고려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8.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B사업소 기전과 지방공업주사보로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서울강동경찰서는 원고가 2019. 3. 27. 2회, 2019. 7. 30. 2회, 2019. 8. 9. 1회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19. 9. 9.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서울동부검찰청은 2019. 10. 24. 원고의 2019. 8. 9.자 범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2019. 3. 27.자 및 2019. 7. 30.자 각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위 처분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당시 조사관은 원고에게 공소 제기된 범행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각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고, 원고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각 범죄혐의에 대해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다',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8. 원고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
함.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의결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정을 원고에 대한 양정사유로 고려
함.
- 피고는 2020. 7.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
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7. 공소 제기된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3284 판결). 항소심은 2020. 10.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25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사유 고려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 징계권자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