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13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50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정1850 판결 업무방해,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멱살잡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언 및 멱살잡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상황에서 발생한 폭언과 신체 접촉(멱살잡기)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언과 멱살잡이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성 있게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각 행위가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멱살잡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연구소 대의원으로, 2014. 3. 6. E연구소에서 피해자 F이 조합원 대상 교육을 방해했다고 오인
함.
- 피고인은 2014. 3. 6. 08:35경 위 장소 21층에서 피해자가 팀원들과 회의 중이던 중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치고 "오늘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
음.
- 피고인은 또한 "팀장이 생각이 있는 거냐, 팀장을 이따위로 교육시키는 G 상무 나오라 그래"라고 소란을 피워 회의를 방해하고,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피해자의 지위 및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원 4명과 회의 중인 자리에서 "기반기술팀 팀장이 어떤 놈이냐 F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업무를 방해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