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누512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로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총 파견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
다. 단,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용역파견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숙소공사의 감리업무와 해당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맡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20. 12.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통보 당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였
음.
- 해당 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0. 11. 30. 기준 99.96%였
음.
-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L, P, Q, R)는 이 사건 숙소공사 인수인계 및 준공 이후인 2021. 3. 19.과 2021. 4. 30.에 각 근로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며 규제 잠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투입계획은 I의 주도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입계획에 의해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 종료일과 무관하게 I의 주관적인 업무 배치에 따라 종료일이 결정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단서조항은 '근로자의 총 파견 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가인의 업무도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다른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왔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 형식,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이 그 무렵 당연히 만료될 것임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로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총 파견근로기간은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
다. 단,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용역파견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됨.**
- 참가인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숙소공사의 감리업무와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맡고 있었
음.
- 원고는 2020. 12.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였
음.
- 이 사건 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0. 11. 30. 기준 99.96%였
음.
-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L, P, Q, R)는 이 사건 숙소공사 인수인계 및 준공 이후인 2021. 3. 19.과 2021. 4. 30.에 각 근로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며 규제 잠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투입계획은 I의 주도로 작성되어 원고의 주관적인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입계획에 의해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 종료일과 무관하게 I의 주관적인 업무 배치에 따라 종료일이 결정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단서조항은 '원고의 총 파견 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가인의 업무도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