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303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03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휴조일 운행 및 조작,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휴조일 운행 및 조작,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1. 1.부터 해당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휴조일 무단 운행을 이유로 승무 정지를 통지
함.
- 2017. 6.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고,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6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4.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당초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원회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면 위원회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적절한 재징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1, 2 비위사실(휴조일 운행 및 조 표시 임의 변경)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휴조일에 132회 가량 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 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도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위 행위는 해당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1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묵인하였다거나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묵인했더라도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조 표시물 변경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조 표시물 제작 또는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제3 비위사실(승객에게 임금소송 허위 언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임금소송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승객에게 이미 승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
함.
판정 상세
택시기사의 휴조일 운행 및 조작,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1. 1.부터 원고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휴조일 무단 운행을 이유로 승무 정지를 통지
함.
- 2017. 6.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6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4.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당초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원회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면 위원회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적절한 재징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1, 2 비위사실(휴조일 운행 및 조 표시 임의 변경)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휴조일에 132회 가량 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 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도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1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