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4
대구지방법원2024고단2444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단2444 판결 특수폭행치상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게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판정 요지
직장 동료에게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
임.
- 2023. 5. 11.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 대한 시비로 말다툼
함.
-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을 내려쳐 그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이 피해자의 이마로 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2조(특수폭행치상),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참고사실
-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
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게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
임.
- 2023. 5. 11.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 대한 시비로 말다툼
함.
-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을 내려쳐 그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이 피해자의 이마로 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2조(특수폭행치상),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참고사실
-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
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