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180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소령으로, 2018. 8. 13. 부임한 소위 D(피해 장교)와 함께 근무
함.
- 2018. 8. 22. 식사 중 근로자는 피해 장교에게 "작은 고추가 매워요." 등의 성적 농담을
함.
- 2018. 8. 하순경 근무지에서 근로자는 피해 장교에게 "엉덩이가 예뻐서 계속 쳐다보았는데, 엉덩이도 환상적이고 긴 생머리도 멋있더라
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해보니 남자였어."라는 성적 언동을
함.
- 회사는 2019. 3. 28. 근로자의 위 언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0. 2. 3.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4. 16.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언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해 장교가 언동 직후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손 편지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해 장교는 지인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징계 절차에서 이 사건 언동에 대해 민망하고 불쾌했으며 성희롱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또한 근로자가 평소에도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
함.
- 법원은 영관급 장교인 원고와 갓 임관한 직속 부하인 피해 장교의 관계,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 조직의 특수성, 언동 발생 시기(부임 2주 만)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장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
함.
- 이 사건 언동은 그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며, 군대 조직 내에서 피해 장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해 장교가 평소 성적 농담을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생각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
임.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소령으로, 2018. 8. 13. 부임한 소위 D(피해 장교)와 함께 근무
함.
- 2018. 8. 22. 식사 중 원고는 피해 장교에게 "작은 고추가 매워요." 등의 성적 농담을
함.
- 2018. 8. 하순경 근무지에서 원고는 피해 장교에게 "엉덩이가 예뻐서 계속 쳐다보았는데, 엉덩이도 환상적이고 긴 생머리도 멋있더라
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해보니 남자였어."라는 성적 언동을
함.
- 피고는 2019. 3. 28. 원고의 위 언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0. 2. 3. 기각
됨.
- 원고는 2020.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언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해 장교가 언동 직후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손 편지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해 장교는 지인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징계 절차에서 이 사건 언동에 대해 민망하고 불쾌했으며 성희롱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또한 원고가 평소에도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