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3
수원지방법원2023나92732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92732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1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1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2019. 1. 18.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1차 통보)
함.
-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회사에 복직하였고, 2019. 11. 25.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2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통보(2차 통보)
함.
- 근로자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사건 소송비용 4,412,261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것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1차 통보로 스트레스성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통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근로자는 1차 통보로 해당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1차 통보와 해당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법원은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사건 소송비용 부담 주체
- 근로자는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412,261원으로 확정
됨.
- 법원은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1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1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2019. 1. 1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1차 통보)
함.
-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피고에 복직하였고, 2019. 11. 25.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2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통보(2차 통보)
함.
- 원고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사건 소송비용 4,412,261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것으로 확정
됨.
- 원고는 1차 통보로 스트레스성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통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원고는 1차 통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1차 통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법원은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사건 소송비용 부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