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9.28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04
인천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7고정23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통신공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년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 94,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7. 2. 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7. 3. 2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5,26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7. 3.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의 90%를 받기로 합의하였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구인광고보다 높은 급여를 요구한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D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 쟁점: D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들이 신원 확인과 무관하거나, 서류 제출 전 이미 D을 작업에 투입시킨 점, 차량등록증 미제출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서류 미제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통신공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년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 94,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7. 2. 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7. 3. 2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5,26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7. 3.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의 90%를 받기로 합의하였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구인광고보다 높은 급여를 요구한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D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