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고정8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2. 28. 선고 2023고정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또한,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F를 비롯한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8,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또한,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F를 비롯한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8,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