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76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29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근로자 A, B, F은 2015. 1. 1.부터, 근로자 C, D, E, G는 2018. 10. 1.부터 충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근로자들은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
함.
- 근로자 A, B, C, D, E은 예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전환 예외사유가 소멸한 2011. 11. 28.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근로자들이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가 근로자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기본급, 수당 등의 차이)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원고 A, B, F은 2015. 1. 1.부터, 원고 C, D, E, G는 2018. 10. 1.부터 충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
함.
- 원고 A, B, C, D, E은 예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전환 예외사유가 소멸한 2011. 11. 28.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기본급, 수당 등의 차이)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