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9
서울고등법원2020누32946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2946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재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근로자는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의 원칙: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재징계의결 요구의 예외: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성격: 행정법관계의 불안정 상태 방지를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해당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서 정한 징계시효 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재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
음.
-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재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 시효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3개월 기한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시효 3년 이내라면 재징계의결이 유효함을 확인
함.
- 이는 징계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해소와 행정작용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정 상세
교원 재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의 원칙: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재징계의결 요구의 예외: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성격: 행정법관계의 불안정 상태 방지를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해당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서 정한 징계시효 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재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
음.
-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재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 시효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3개월 기한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시효 3년 이내라면 재징계의결이 유효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