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291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129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년에는 C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2017. 11. 21.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803호)은 2017. 11. 24. 근로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노3880호)은 2018. 7. 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일이 2017. 12. 15.인데 회사가 그 전인 2017. 12. 13. 처분을 통지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하여 2017. 12. 13. 처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2017. 12. 15.은 인사발령일(처분의 집행시기)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의 위헌성 여부
- 쟁점: '성폭력'에 대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한 징계기준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성폭력'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성폭력 비위행위는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그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죄질도 나쁘며,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윤리 및 가치관 확립을 이끌 의무가 있으므로 더욱 강한 성적인 건전성이 요구
됨.
- 교사의 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처분을 받는 교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
임.
- 법원의 판단: 위 징계기준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타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판정 상세
교사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년에는 C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2017. 11. 21.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803호)은 2017. 11. 24.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노3880호)은 2018. 7. 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일이 2017. 12. 15.인데 피고가 그 전인 2017. 12. 13. 처분을 통지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3. 처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2017. 12. 15.은 인사발령일(처분의 집행시기)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의 위헌성 여부
- 쟁점: '성폭력'에 대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한 징계기준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인 '성폭력'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됨.